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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009년 2월 28일 오전 10시경 소니코리아의 DSLR카메라인 알파300모델이 패키지로 디엔샵 홈페이지(링크됨)에 올라왔다.
판매가 129,000원...정품 BODY판매가만도 60만원을 상회하는 이 모델이 패키지로 그것도 위풍당당하게 특별 할인상품이란 명목하에 3월2일 오전까지 디엔샵에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가격비교사이트등을 통해 들어와 본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혹했고 또 기회다 싶어, 구매를 서둘렀다. 하지만 3월 2일 오전이 되어서야 사태파악에 들어간 판매자측에서 아차 싶었는지 급히 디엔샵 홈페이지 고객관리 코너의 공지사항란을(링크됨) 통하여 가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급사과문을 올리며 가격을 1,290,000원으로 급수정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일시품절로 바꾼 상태로, 구매자들의 항의글로 인해 판매를 포기한 듯 싶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하여 구매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판매자의 실수로 인한 판매이므로 배송을 할 수 없으니 구매취소를 종용하는, 사과 아닌 사과전화를 계속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 쇼핑몰에서 다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틀이 넘게 방치되었던데서 보여지듯이, 판매자측의 무관심과 무성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조그마한 주의만으로도 잡힐 이런 어이없는 단순실수로 인한 분쟁들이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지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자들은 적당한  선에서 사과하고, 재정정해서 팔면 그만..이란 생각들이 이런일들의 끊임없는 반복생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판매자들의 윤리부분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위 페이지에 가보면 판매상품은 분명 소니 알파 300모델인데, 상품설명란에는 300보다 한등급 위인 350모델에 대한 상품설명과 이미지만이 가득하다. 심지어 300모델의 사양에 관해서는 단 한줄의 정보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이다.

만일 상품정보만을 보고 그 상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의 경우, 상품구매 확정이후 자신이 구입한 모델이 300임을 알았을 경우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판매상품명에 알파 300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으니 당연히 구매자 잘못이라고 말할 것인가...만일 그렇다면 129,000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구입한 구매자들은 단지 판매자가 올려놓은 가격정보만을 의지해서 물건을 구입했을텐데, 그걸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는 건 또 무슨 이치인지???

잘못된 가격 정보가 1~2시간도 아닌, 무려 이틀이 넘게 방치하고도 실수 운운하며, 또 판매상품이 아닌 한등급 상위의 제품을 설명해대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마인드가 궁금할 뿐이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은 곰곰히 되새겨 봐야 할 것 같다.


WRITTEN BY
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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